Seychelles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있는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통요충으로서 육지면적은 겨우 455평방킬로미터이고 총인구는 8만명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작은 나라이다. 국어는 콘탄어(mon kontan ou)이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통용한다. 국민경제는 관광업과 어업을 위주로 한다. 수도 빅토리아는 인도양 항로상 중요한 집산중추로서 역시 「관광자의 천당」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백사장의 왕」부 밸런
세이셸
모리셔스
총인구
80,000
1,250,000
총면적
455km2
2,040km2
지리
서인도양
동인도양
국민 GDP
7.4억
70.7억
평균 GDP
9,036
5,652

베이는 미국의 하와이와 이름을 같이하고 있다. 2005,세이셸은 유엔개발계획서 년도 인류발전보고서에 인류 생존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200710, 세이셸은 해외회사법을 수정하고 년도 정부 수수료를 감축하여 세이셸로 하여금 모리셔스와 바이킹 등 지역을 대체하는 해외회사 주요 등록지로 신속히 부상하게 하였다.
세이셰은 중립/ 불가맹/ 인근 우호의 외교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고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바 국제 이미지가 새롭고 인도양 위원회/ 불가맹운동/ 아프리카 연맹/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등 조직의 성원국이며 인도양 다랑어 위원회 총부 소재지이다. 2008년까지 세이셸은 이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가와 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세이셸은 교통과 출입국이 편리하고, 마에섬과 프라스린섬 두개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직행 혹은 환승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가로 갈수 있다.
세이셸 해외회사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1.
국제상업회사
세이셸
모리셔스
GBC1
IBC CSL
중국대사관 인증
14일 14일 40일
베트남대사관 인증
21일 21일 40일
타이완대사관 인증
40일 40일 40일
현존 회사 완성
2일 없음 없음
자주 명명 완성
7일 21일 45일
2. 특별허가회사, 즉 조세협의 적용 회사. IBC회사는 현재 국제에서 유행되는 면세 해외회사로서 조작규칙과 실용성이 바이킹/벨리즈 해외회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하면, 1인 이사/주주,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두 (국적 제한 없음) 신청할수 있으며 현지 이사가 필요없고 재무신고가 필요없으며, 기명/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수 있고 매 주의 최저가격은 US$1이며 등록자본의 실제 조달이 필요없으며, 회사명칭은 중국어/ 영국어, 혹은 기타 언어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등록주소와 비서 서비스를 수요하며 이는 동점이 거래처를 위하여 제공할수 있다. 세계 주요국가는 모두 세이셸과 외교관계를 확립하였고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므로 해외회사의 대사관 인증은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다. 이는 영국령 바이킹 군도 등의 해외회사 인증처럼 바이킹 정부의 인증을 거친후 영국 런던 외교부와 대사관의 허가를 거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주 낮은 기업소득세률을 적용하는 세이셸CSL특별허가회사의 기능과 용도는 모리셔스GBC1회사와 동일하며 목적은 모두 해당 국가와 각국이 체결한 상호 조세협정을 향수하여 자본수익세와 원천과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2009년 중국은 원천과세를 0%에서 10%로 조정하였는바 세이셸CSL회사는 외국투자측으로서 이윤 송금의 원천과세는 10%에서 5%로 감면 적용하며, 세이셸에서 1.5%의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CSL회사는 현지에서 실제 영업할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지 이사를 위임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의 소집도 현지 소집 제한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여 세이셸IBC회사는 삼각, 사각 무역에 이용할수 있고 지주회사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상호세무협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거래처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세이셸
CSL
모리셔스
GBC1
주주 비밀 보장성
비공개
공개
최소 주주 인수
2명
1명
최소 이사 인수
2명
2명
현지 임사 임용
수요하지 않음
2명
현지 이사회의
수요하지 않음
수요
무기명 주식을 발행
불허가
불허가
년도 재무신고
수요
수요
원천과세
5%
5%
현지 소득세
1.5 %
3%
년도 신고비
US$200
US$500
년도 정부 수수료 US$1,000 US$1,700
수시로 IBC회사를 현지 회사의 CSL특별허가회사로 전환할수 있다.
세이셸IBC회사는 등기 등록시 정부에 회사주주/ 이사 명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최종수익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바 비밀 보장성이 아주 높다. IBC회사가CSL특별허가회사로 전환할때 주주/ 이사 명단을 정부부문에 제출하여 등록하지만 세이셸은 엄밀한 해외회사 비밀보장 법령이 있어 주주/ 이사 자료의 조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누가 외부에 CSL회사 주주/ 이사의 자료를 공개하였다면 정부의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모리셔스는 US$120을 지불하면 등록국에서 관련 주주/ 이사의 데이터를 조회할수 있고 2001년 바이킹해외회사 법 공시후, 무기명 주식의 발행은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고 주주 신분/ 주소는 강제적으로 명기되며 매년US$800-US$1,350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세이셸 상호조세특혜협정 개요
원천과세
(법정)
배당
(특혜)
권리금
(특혜)
중국
20%
5%
10%
베트남
20%
10%
10%
말레이시아
15%
10%
10%
태국
20%
10% 15%
인도네시아
20%
10 %
10%
홍콩/ 싱가폴은 공식사이트에서 주주/ 이사 자료를 임의로 조회할수 있다. 세이셸IBC회사는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CSL회사는 모리셔스GBC1/ 홍콩/ 싱가폴 등 회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부에 회계사 증명을 첨부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이셸회사는 홍콩/ 싱가폴 등 국제금융중심에서 해외면세 계좌를 개설하는외 현지 버클리은행에서 해외면세 계좌를 개설할수 있다. 세이셸내 주요 은행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버클리은행 2. 중앙은행
3. 프랑스 상업은행 4. 인도 바로다은행
5. 세이셸 저축은행
은행 계좌 개설은 해외회사가 삼각, 사각무역과 해외투자 공장 설립시 이용 중점이다. 현재 대부분 거래처는 비밀 보장/ 편리/ 원가 등 방면에서 고려하여 계좌를 면세/ 고비밀 보장성/ 외환과 자금 송금 제한이 없는 홍콩/ 마카오/ 싱가폴 등 금융중심에 개설하며 현지 영수증 통신 주소와 결합하여 수출입무역 트랜스퍼 빌(transfer bill)과 자금 전이의 전부 과정을 완성하여 계좌를 해외회사 등록국에 개설하여 발생하는 현지 세무검찰시 인정과 분쟁을 회피한다. 동점은 또 거래처의 홍콩/ 마카오/ 싱가폴 통신 영수증 주소 및 전화/ 팩스/ 우편 전달 등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710,세이셸은 해외회사법을 수정하여 년도 정부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등록자본의 다소를 불문하고 IBC회사 정부 수수료는 모두US$100이고, CSL회사 정부 수수료는 US$1,000이다. 년도 정부 수수료 납부

금액:달러US$

등록자본
세이셸
바이킹
BC
IBC
CSL
≦US$50,000
US$100
US$1,000
US$350
> US$50,001
US$100
US$1,000
US$1,100
일은 즉 등록일이다. 기능과 용도로 보면, IBC회사는 바이킹의 BC회사와 동일하고 CSL회사는 모리셔스의 GBC1와 동일하나 각국 년도 수수료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구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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