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셸 해외회사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1. 국제상업회사
| |
세이셸 |
모리셔스
GBC1 |
| IBC |
CSL |
| 중국대사관 인증 |
14일 |
14일 |
40일 |
| 베트남대사관 인증 |
21일 |
21일 |
40일 |
| 타이완대사관 인증 |
40일 |
40일 |
40일 |
| 현존 회사 완성 |
2일 |
없음 |
없음 |
| 자주 명명 완성 |
7일 |
21일 |
45일 |
2. 특별허가회사
, 즉 조세협의 적용 회사. IBC회사는 현재 국제에서 유행되는 면세 해외회사로서 조작규칙과 실용성이 바이킹/벨리즈 해외회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하면
, 1인 이사/주주
,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두 (국적 제한 없음) 신청할수 있으며 현지 이사가 필요없고 재무신고가 필요없으며
, 기명/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수 있고 매 주의 최저가격은
US$1이며 등록자본의 실제 조달이 필요없으며
, 회사명칭은 중국어/ 영국어
, 혹은 기타 언어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등록주소와 비서 서비스를 수요하며 이는 동점이 거래처를 위하여 제공할수 있다. 세계 주요국가는 모두 세이셸과 외교관계를 확립하였고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므로 해외회사의 대사관 인증은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다. 이는 영국령 바이킹 군도 등의 해외회사 인증처럼 바이킹 정부의 인증을 거친후 영국 런던 외교부와 대사관의 허가를 거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